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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051**2
2022-12-0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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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첫 직장 3년 5개월,
두번째(현) 직장 6개월차 재직중.
둘다 정규직이고, 4대보험 들었습니다.

여기서, 현 직장을 자진 퇴사한 후, 4대보험이 되는 1개월~3개월의 단기 알바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5 14:33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2. 자진퇴사 이후 여타 사업장에서 1~3개월 근무 이후 비자발적 이직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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