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당이 이렇게 되는게 맞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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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o3**0
2022-12-03 02:4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고 금토 19-01 쉬는시간 없이 일합니다.
시급 만원이라서 하루에 6만원 받는데 이게 맞나여?
그리고 가게에 저 포함 5명 일하는데
저 빼고 4명은 직원이고 저만 알바예요.
5인이상일 때랑 5인미만일 때랑 하루에 버는 돈이 다른가요?
그리고 왜 알바몬 급여계산기랑 제가 계산한거랑 다르게 나오나요?
저는 시급 만원 일당 6만원으로 하면 480,000 나오는데 알바몬은 50얼마 나와요
시급 만원이라서 하루에 6만원 받는데 이게 맞나여?
그리고 가게에 저 포함 5명 일하는데
저 빼고 4명은 직원이고 저만 알바예요.
5인이상일 때랑 5인미만일 때랑 하루에 버는 돈이 다른가요?
그리고 왜 알바몬 급여계산기랑 제가 계산한거랑 다르게 나오나요?
저는 시급 만원 일당 6만원으로 하면 480,000 나오는데 알바몬은 50얼마 나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5 14:29
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2. 5인 이상의 경우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여부에 소정근로시간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당해 사업장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사료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는 전제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22시~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서 근무시간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하기때문에 3시간에 대한 50% 가산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2. 5인 이상의 경우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여부에 소정근로시간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당해 사업장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사료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는 전제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22시~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서 근무시간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하기때문에 3시간에 대한 50% 가산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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