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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049**6
2022-12-02 22: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4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몸이 안좋아져서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요. 실여급여는 본인이 그만두는경우는 실여급여를 못받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5 14:20
개인적 사유에 따른 자진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질병에 따른 휴직 등을 신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아 자진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질병에 따른 휴직 등을 신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아 자진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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