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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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d6**7
2022-12-02 15: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A사에서 계약직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21년 1월인가 2월부터 6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21년 7월에 B사 한 달 근무(자진퇴사), 21년 8월~10월 C사 계약근무(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22년 2월부터 현재까지 계약직으로 D사에서 근무중인데 1년 계약직이라 23년 2월에 계약종료됩니다. 이 때 23년 2월에 계약종료되고나서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가능할까요? 21년도 실업급여 수급 당시에 그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거의 다 받고 재취가 되었던지라 궁금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령했던 이력은 현재 실업급여 신청과 무관한가요?
21년 7월에 B사 한 달 근무(자진퇴사), 21년 8월~10월 C사 계약근무(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22년 2월부터 현재까지 계약직으로 D사에서 근무중인데 1년 계약직이라 23년 2월에 계약종료됩니다. 이 때 23년 2월에 계약종료되고나서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가능할까요? 21년도 실업급여 수급 당시에 그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거의 다 받고 재취가 되었던지라 궁금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령했던 이력은 현재 실업급여 신청과 무관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2 16:45
최근 법이 개정되어 5년간 세차례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급여액이 최대 절반까지 깎일수 있으며
반복 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로부터 재취업활동 4주 2회, 2차부터 구직활동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로부터 재취업활동 4주 2회, 2차부터 구직활동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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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년반 동안 고용보험 납부기간이 9개월이면 실업급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