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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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d6**7
2022-12-02 15:15
1
330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A사에서 계약직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21년 1월인가 2월부터 6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21년 7월에 B사 한 달 근무(자진퇴사), 21년 8월~10월 C사 계약근무(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22년 2월부터 현재까지 계약직으로 D사에서 근무중인데 1년 계약직이라 23년 2월에 계약종료됩니다. 이 때 23년 2월에 계약종료되고나서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가능할까요? 21년도 실업급여 수급 당시에 그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거의 다 받고 재취가 되었던지라 궁금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령했던 이력은 현재 실업급여 신청과 무관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2 16:45
최근 법이 개정되어 5년간 세차례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급여액이 최대 절반까지 깎일수 있으며
반복 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로부터 재취업활동 4주 2회, 2차부터 구직활동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4028**1
    2022-12-0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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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반 동안 고용보험 납부기간이 9개월이면 실업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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