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미지불 해결방법
신고하기
차단하기
cws**3
2022-12-02 15: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5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알바를 하고 지금하기로 한 날짜에 지급이 안되고 이상한 변명들을 내놓으면서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2 16:26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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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 겁먹어서 지급해줘 대부분
노동부 신고 ㄱ
노동부 신고하면 담당조사관이 연락와서 다 설명해 줍니다. 알려주는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유툽이나 네이버 검색하면 많이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