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임금지급일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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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뇽
2022-12-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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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11월 한달동안 성수동에 로커스솔루션 이라는 중소기업 에서 사무보조로 최저시급 받으며 하루8시간 월-금 일했습니다.

분명 근로계약서에서도 임금지급일은 매월 말일 혹은 익월 1일에 지급한다고 나와있는데 11월30일과 12월1일 지급되지 않았고요

답답해서 담당자한테 연락하니 그제서야 대표님한테 말씀드렸다고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까지 기다려보고 안되면 다시 말씀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명백하게 근로계약서 위반인 점에 대해, 그리고 아직도 입금이 되지 않았기에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한달만 일하게 될 알바만 구하는것도 이상하고
회사인데도 일처리가 이렇게 늦는것이 수상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날짜 위반인 점에 대해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2 16:26
1. 임금 정기불 지급원칙에 위반하여 진정이 가능합니다. 단,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을 제기가능합니다. 즉 퇴직후 14일 이후 진정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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