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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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400**4
2022-12-02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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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있던 회사가 폐업하면서 직원분들이 가게를 차리시는걸 도와드리고 있는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계약서를 쓰지 못했고
현재는 주5일 6시간(점심시간포함) 시급 만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마다 입금해주기로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한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일까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2 16:24
1.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2.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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