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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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400**4
2022-12-02 03: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원래 있던 회사가 폐업하면서 직원분들이 가게를 차리시는걸 도와드리고 있는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계약서를 쓰지 못했고
현재는 주5일 6시간(점심시간포함) 시급 만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마다 입금해주기로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한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일까요ㅠ
그래서 아직 계약서를 쓰지 못했고
현재는 주5일 6시간(점심시간포함) 시급 만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마다 입금해주기로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한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일까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2 16:24
1.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2.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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