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을 제대로 받는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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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569**0
2022-12-0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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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지금 월급으로 25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6일 근무 하루 오전 10시35분시 출근 9시30분에 퇴근을 하고있습니다.
계약서에는주6일 오전11시 출근 오후10시 퇴근입니다.
계약서와는 다름니다.
휴계시간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가게 브레이크 타임(오후3시~4시)이지만 오후 장사 준비와 가게 배달어플을 끄지 않아 그 시간에도 주문도 들어오고 재료준비도 하고 밥도 그시간에 다 처리합니다.
현제 가게는 저포함 2명이서 일하고있고 나머지 한분도 저와 똑같이 근무를하지만 급여는 270만원으로 받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제가 정말 250만원으로 받아도 시급상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교부도 알바(세금3.3)였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후 작성은 안했습니다.
(5월을 알바 6월부터는 정규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2 16:22
1.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2. 질문자님의 질의에 따라 만약 주 6일 하루 11시간(휴게시간 1시간 가정) 최저시급으로 가정시
월 임금액은
주 6 X 11시간 X 9,160 X 4.345 = 2,626,813원

주 6일 하루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가정)

주 6 X 11시간 X 9,160 X 4.345 = 2,388,012원

입니다. 5인미만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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