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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가 재개발 되서 나가야되는데 1년이 되기 15일전인데 퇴직금 받을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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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984**4
2022-12-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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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1.12.24일 에 입사
22.1.1일에 서류 올려서 주휴수당 받았습니다.

지금 일하는곳이 재개발지역이라 12월 중순 그쯤에 나가라고 구청에서 말이들어왔는데
사장님은 저희에게 아무말없습니다.

1년채워서 12/31일에 퇴사예정이였고
아직 이야기는 사장님께 하지않았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2 16:0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일시가 2022. 12. 31인 경우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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