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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228**6
2022-11-3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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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르바이트로 5개월 가량 일했습니다
폐업2~3일전 매장 방문하셔서 폐업할거같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알바여도 월급(급여로)안찍히면 수당을 못받는데 맞나요 저는 매월 급여가 다릅니다 그 한달 일한 시간 일한 요일수에 따라 차이가 나는편인데 이럴경우 수당을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2 16:06
사업주께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시고, 정확한 기본급과 수당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월 급여가 다른 이유가 근무시간의 차이인지, 아니면 수당의 부지급인지를 확인하시고,
해당 수당에 대하여 지급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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