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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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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lica
2022-11-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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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 조건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지금 현재 고객센터에서 근무 중이며 약 2개월 정도 됐습니다.
A라는 고객센터에서 근무중이며 도급사 소속입니다.
A 회사와 도급사의 계약이 추가 연장이 되지 않아 12뭘 까지 근무하고 도급사 내에 다른 곳으로 전배를 가야한다고 합니다.
다른곳으로 전배가는것을 거부 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새로운곳에 가면 또 새로 배워야 해서 그만큼 부담도 너무 되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2 15:56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1.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왕복 3시간 이상)한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급사 소속의 경우 통근이 불가능한 곳으로(3시간 이상) 전근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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