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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사업소득으로 변동 후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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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278**8
2022-11-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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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6년 06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고생많으십니다.

어디 상담받을 수가 없어서요... 급한마음에 여기에 올려봅니다.

2016~2020년까지는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였고 따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이번에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이 나와서 정산분을 고지한다고 건강보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빠가 병원치료를 받으셔야 해서 사장님께 일은 며칠이라도 하고 싶다고는 말씀드렸는데
회복되고 연락주세요라고 하셨데요

실업급여를 요청 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2 15:12
안타깝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가입된경우에 한하며,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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