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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85**7
2022-11-29 13:09
0
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수습기간으로 인해서 시급의 90%를 받을수있는건 계약기간이 1년이하일때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6개월 계약했는데 수습기간으로 90%만 받으면 불법이죠?
2.만약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지않으면 수습기간으로인한 임금 감소는 불법인가요?
3.법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4. 알바에서 사대보험 가입으로 월급에서 세금을 떼는데 실제로 가입되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2 15:10
1.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계약한 경우 최저임금액을 90%로 감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수습기간이 아닌경우라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오히려 100%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할 사항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단순명시
취업의 장소, 종사 업무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무하게 할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입니다.

.4.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 산재는 근로복지공단, 연금은 연금관리공단, 건보는 건강보험공단에 가입내력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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