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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206**0
2022-11-28 17:09
2
7068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옷 스팀하다가 1도 화상을 입었는데요
심한 건 아니지만 스팀 자국으로 손이 붉어졌고
병원갈 시간도 없어
약국에서 연고 바르고 드레싱하고 다녔습니다
관리자에게 화상으로 인한 산재처리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알아본 후에 저희는 그런 시스템이 안내려와서 모르겠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일 하다가 난 사고인데 약값도 못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8 17:27
병원 가셔서 의사의 소견에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21529**9
    2022-11-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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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하다 난 사고면 받아야죠

  • KA_23027**7
    2022-11-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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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가입되있으시면은 실비보험 청구가능합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크게다쳣을경우만 되는 사황 이기에 병원다녀오셨을경우엔 4대보험가입되어 있는 실비로만 청부가 가능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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