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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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403**1
2022-11-28 15:5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11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1월10일부터 11월25일까지 일했습니다
주6일근무 9시부터3시까지 근무 시급 만원으로
계산해주신다 하셨구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이였고
혹시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수휴주당을 요구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고 나면 저는 세금? 4대보험을 다시 뱉어내야하나요?
주6일근무 9시부터3시까지 근무 시급 만원으로
계산해주신다 하셨구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이였고
혹시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수휴주당을 요구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고 나면 저는 세금? 4대보험을 다시 뱉어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8 16:46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지급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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