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합격통지 후 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민용용용
2022-11-27 16:17
0
16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 28일에 알바 합격 통보를 받고 12월 중순부터 출근은 약속한 상태에서 11월 27일 갑작스럽게 담당자가 바뀌면서 파트타이머를 구하지 않는다며 해고통지를받았습니다.근로계약은 아직 안했지만 합격 통지및 출근일 조정 문자기록은 다 있습니다.면접후 두달 뒤 출근을 기다리며 한달동안 무직상태로 있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ㅠ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8 14:46
합격 통보는 채용 내정에 해당하며, 채용 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