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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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245**9
2022-11-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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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건설회사에서 재직중이며 일당 13만원으로 시작하여 "구두계약"으로 280만원 그리고 최근에 300만원으로 올려준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2회나 요청하였으나 답변도 없고 이런 경우가 처음인지라 어디다가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라서 글을 적어봅니다

알바몬급여 계산기로 월 300만원 +12시간근무 +주5일+주휴수당 미포함을 계산하였을때 11000원 정도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주/야 3교대라는것입니다.

근무형태는 0700-1900 / 1900-0700 주간5일-2일휴무-야간5일-2일휴무 이런식으로 돌아가게되는데 야간수당도 적용안되있는것같고 도저히 알수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만34세미만은 다른데 알아보라는 안내문구를 보았는데 여기서 도와주실수 없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현재 총인원 3명이여야 하는데 2명이서 근무를 하고있고 자발적으로 야갼 근무를 10월 12일부터 휴무없이 계속하고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8 14:33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자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고 작성 및 교부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계산은 따로 못해 드린다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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