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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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403**1
2022-11-25 14: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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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4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첫날부터 근로계약서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써본적이없다며 꼭써야하냐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안써주시더라고요

주 6일. 6시간씩 9시부터3시까지 근무며
오늘로써 딱 2주되는데 경력자를 구하겠다며 그만나오라며
문자로 계좌번호와 금액 보내라고 하시네요

짧은시간이라 근로계약서는 상관이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5:27
짧은 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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