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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8095**4
2022-10-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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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당일날 전화로 해고 통보가 왔습니다
손님 컴플레인과 일할때 하라는 대로에서 벗어나서요
그래서 피해를 준건 아닙니다
대놓고 조금 멀리 있는 좌석에서 저의 대한 해고조치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한번도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안하고
해고했습니다 이거 부당해고맞는거죠..?
부당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딱 3개월일한 것 같은데 해고예고수당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7 13:44
해고 30일 이전, 해고 사유와 시기등을 미리 알려줘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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