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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미작성 및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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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19098**2
2022-10-0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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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호텔 프론트업무를 7월1일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입니다
7월1일 근무시작후 약 3주가지난 시점에서 사대보험을 들어야하니 계약서를 작성하자 하셨고 저는 계약서를 작성했ㅅ습니다 하지만 한부씩 가지고 있어야할 계약서인데 저에게 주지않았으며 사대보험도 들었다고 담부터 사대보험료 제 하고 월급이 들어온다 했지만 현재까지 보험도 들어져있지않고 보험료 제하지않고 들어오고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신거 같아요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8:30-13:00 주5일 입니다 주20시간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주신적 없으며 주에1-2번씩 시간을 임의로 바꿔 근무를 시켰습니다 전날 저녁통보 아니면 7시쯤 통화해서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럴때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4 15:43
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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