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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d6**9
2022-10-02 12:34
0
11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 말에 2번 교육받고 4월부터 편의점 알바했습니다.
당시에는.회사 다니고 있어서 제 입장에선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는게 나을것 같아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사정이 있어도 근로계약을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한테 계약서를 쓰자고 말을 안하셨습니다. (8월에 회사 퇴사했습니다.)
4월, 5월에는 토일 9시간 근무, 6월부터는 토요일 8시간 반, 일요일 9시간 근무했습니다. 토요일 총 3번정도 빠진적 있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하는데 저는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했습니다.
제가 만약 그만 둘때, 주휴수당 못 받은거 지급해달라고 할때, 사업주가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4 15:42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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