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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021**4
2022-10-02 00:27
1
20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동네 프렌차이즈 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데근로계약서에는 1년간 한다고 했는데 몇일 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졌는데 계약기간전에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그만둔다는 말을 그만두기 일주일전에 하는건 괜찮은가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이틀 근무를 하고 하루는 7시간 하루는 3시간 일합니다. 근데 7시간 일하는 날에 저는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줘야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사장님도 휴게시간을 준다는 말도 안하고 계약서에도 쓰여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또 저는 처음 한달은 수습기간이라 임금을 90프로만 받습니다. 수습기간에 그만두면 혹시 임금을 못받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4 15:41
원칙적으로는 사직 1달 이전에 통보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만, 사업주와 협의하면 조정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씩 보장항야 합니다. 보장되지 않으면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그만두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sad6**9
    2022-10-0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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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이라고 해도 시급 다 줘야 합니다. 4시간 이상 근무 30분 휴식, 8시간 이상 근무 1시간 휴식시간을 줘야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바든 회사든 수습기간은 3개월을 두고, 능률을 평가 및 더 할지, 안 할지 선택하는 기간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근로계약 작성하여도 3개월 내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면 됩니다. 수습기간 동안 그만둔다고 5분이라도 근무한거 지급 안하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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