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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807**6
2022-10-01 23:48
0
32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1년 3개월째 학원 데스크에서 알바생으로 근무하다가 그 전엔 말 한마디 없다가 갑자기 공동 원장 한 분이 말도 안되는 근태지적과 폭언, 고용주라는 직위로 찍어누르는 발언과 함께 너 해고라며 해고 통보를 당했습니다. 이 분은 평소에 학생들한테 근태 문제로 심각한 컴플레인 걸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다른 원장님이랑은 오래 본 사이라 돈 떼일 일은 없을거 같은데 부당해고나 직위 남용 등으로 신고해서 벌금 물게 할 방법 없나요?
제 기억에 근로계약서는 안 썼지만 세무 관련 다 신고되어있는 걸로 알아요 급여도 원장님 이름으로 입금받습니다 최저 시급 받고요 1년 이상 근속 수당으로 10만원씩 더 받습니다
그리고 맘카페 같은 곳에 상호 일부만 가리고 글 작성하면 명예훼손으로 걸리나요?

상시 근로자는 학원이라 애매한데 5명이 될때도 있고 아닐때도 있습니다 고용된 선생님 5분 넘고 시급 받는 알바생 5명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4 15:20
상시 근로자는 알바생 근로일수에 따라서 산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명인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노동문제가 아니라 세부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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