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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495**2
2022-10-01 22:31
0
8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 3시간 근무(주 2일 6시간)를 하고 있는 알바생 입니다.
광복절에 원래 근무 하는 날이 아니지만 부탁을 받아서 근무를
했었고, 이번에 또 10.3일 개천절에 3시간을 나와달라 하셨는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휴일근무수당을 못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4 15:12
네, 받지 못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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