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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575**2
2022-10-01 19:3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2021년 10월에 주말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였습니다
금~일 5시간씩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해서 주휴수당 받았구요
몇개월 전 평일 월~금 아르바이트로 고용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현재 일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20시간정도 입니다!
퇴직금은 일한 일수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고용 형태가 바뀐 경우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2021년 10월에 주말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였습니다
금~일 5시간씩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해서 주휴수당 받았구요
몇개월 전 평일 월~금 아르바이트로 고용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현재 일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20시간정도 입니다!
퇴직금은 일한 일수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고용 형태가 바뀐 경우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4 14:56
퇴직금 계산은 퇴직 시점에 근로일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로일수보단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로일수보단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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