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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575**2
2022-10-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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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2021년 10월에 주말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였습니다
금~일 5시간씩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해서 주휴수당 받았구요
몇개월 전 평일 월~금 아르바이트로 고용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현재 일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20시간정도 입니다!
퇴직금은 일한 일수도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고용 형태가 바뀐 경우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4 14:56
퇴직금 계산은 퇴직 시점에 근로일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로일수보단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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