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알바 퇴직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texa**1
2022-10-01 18:15
0
10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임금을 그 날짜로 평균내서 지급합니다.
그 직전과 근로조건의 현저한 차이로 금액차이가 많다면 달리 계산할 수 도 있습니다
원칙은 직전 3개월 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저한 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4 14:54
현저한 차이가 난다면 현저한 차이가 나는 임금을 지급 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