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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a**1
2022-10-01 18:1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임금을 그 날짜로 평균내서 지급합니다.
그 직전과 근로조건의 현저한 차이로 금액차이가 많다면 달리 계산할 수 도 있습니다
원칙은 직전 3개월 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저한 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임금을 그 날짜로 평균내서 지급합니다.
그 직전과 근로조건의 현저한 차이로 금액차이가 많다면 달리 계산할 수 도 있습니다
원칙은 직전 3개월 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저한 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4 14:54
현저한 차이가 난다면 현저한 차이가 나는 임금을 지급 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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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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