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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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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es
2022-10-01 01:58
2
18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면접 없이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에 붙어서
내일 당장 나와줄 수 있냐는 말에 승낙했습니다.
다음날 가게에 가보니 사장님은 없고 다른 알바생분께 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3일 동안 일했습니다.
다른 알바생분께 여쭤보니까 본인도 교육 기간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도 받지 못했다고 답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도넘은 갑질에 3일째 되는 날 일을 그만두는걸 결심했고 다음날 사장님께 그만둔다는 말과 함께 급여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교육기간이라는 명분 하에 급여를 못 받나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4 14:51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31299**8
    2022-10-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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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일시킨것부터 불법입니다.

  • sad6**9
    2022-10-0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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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미작성, 임금 미지급 다 불법이네요. 신고하시면 노동부에서 다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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