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데 금액이 맞게 측정된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2621**9
2022-10-01 01:30
0
17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 22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여 1일부터말일까지 근로한 것을 책정하여 매월 15일에 임금이 지급되고 있어 8일간 근무한 것을 계산해보려고 근로계약서를 보니 기본급 1,968,073원, 고정연장수당 531,927원 총 2,500,0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시급을 계산해보려했는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다 적혀있었으며 주40을 기준으로 하고 구체적인 근로시간,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주 5일 근무로 12:00 - 22:00(휴게15:00-16:00)으로 주5일9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휴수당 제외된 시급이 최저에 맞게 나오고 있는지 연장수당 책정이 올바르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04 14:50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은 준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