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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a**1
2022-09-30 14:55
2
340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가게에서 처음에는 주5일 8시간씩 근무를 했다가 점차 시간을 줄여 중간에는 주3일 7시간, 마지막 그만 두기 3달 전은 주4일 4시간씩 근무를 했었습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 퇴사 3달 전 급여의 평균을 낸다고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이 3달 전 근무 내역과 그 전에 일하던 근무 내역이 다르더라도 퇴직금 기준 급여를 3달 전 근무 내역의 평균만 내서 주는 게 맞나요 아니면 전에 더 일했던 시간들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하는 게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30 16:18
법정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임금을 그 날짜로 평균내서 지급합니다.
그 직전과 근로조건의 현저한 차이로 금액차이가 많다면 달리 계산할 수 도 있습니다
원칙은 직전 3개월 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texa**1
    2022-09-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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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 현저한 금액 차이라면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 pjk1**1
    2022-10-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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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하기전 최근 3개월 평균값x일한 년수가 퇴직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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