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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128**2
2022-09-28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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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8월 3일부터 추석 연휴 첫 날인 9월 10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점주님께서 추석 연휴 매장 오픈 계획을 늦게 알려주셔서 웬만한 근무자들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저 또한 어려운 상황이라 금요일만 근무를 나오기로 하고 월요일 근무는 아무도 없다면 제가 마감 근무를 하기로 하였으나, 대타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 들으신 적 없으시다며 내일부터 근무를 나오지 말라 하시고 저는 최근 다른 매장 구직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였으나 직원으로서 계약을 하였는데, 연속 근무 3개월 미만이라 해당 사항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30 15:35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이 안될 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해고의 사유가 부당 해고사유의 정당성으로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상시근로자 5인이하는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받아주지않습니다. (각하사유)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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