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 이상 근로자수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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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n1**r
2022-09-21 08:5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7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알바하는 전날에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 사유 보니깐 다른건 다 해당하는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조건만 좀 애매해서 여쭤봅이다. 가게가 알바생 저 포함해서 14명이구요 하루 오픈 미들 마감 이렇게 3타임당 2명씩 일합니다.가끔 바쁠때는 3명에서 하는경우도 있구요 이 인원수면 해당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3 14:50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쉽게 말하면 하루 출근 평균인원 수를 말합니다
(근로시간 상관없고,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음)
쉽게 말하면 하루 출근 평균인원 수를 말합니다
(근로시간 상관없고,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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