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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643**0
2022-09-17 14:15
1
21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16시까지 홀서빙으로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가게는 테이블 20개로 크고 웨이팅도 있는 바쁜 식당입니다.
당일 홀서빙 알바생은 5명이었고 웨이팅만 없을 뿐 테이블은 다 차있었습니다.
13시30분 손님에 비해 알바생이 많다고 느낀 사장님이 갑자기 2명은 집으로 가라고 말하셨습니다.
급여는 13시30분까지 근무한거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이런 상황에 관한 사전 예고도 없었으며 추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안한 상황에도 뻔뻔하게 나오는 태도와 하루 근무 급여를 다 주는게 아닌게 이해가 가지 않아 문의합니다.
저의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집으로 가라한것에 대해 하루 근무 급여를 요구할 수 없는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9 16:51
원래 근무하기로 한 시간에서 회사사정으로 일찍 퇴근하는 경우

줄어든 근무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원래 시급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5214**7
    2022-09-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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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해라 여즘 반찬가격 마니올랏다현재 서빙점장달구있다 5묭이면 많은거야 두명 집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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