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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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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037**5
2022-09-12 22:35
0
9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18살인 여고생 입니다
어제 친척분이 돌아가셔서 하루 정도 알바를 빠졌는데요
사장님께 상황을 설명 드린 후에 알바를 하루 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더 이상 같이 일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그만 나오라는 문자가 오더군요 어제 상갓집 간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일해줄 사람이 없다고 큰일이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면서 매장에만 신경쓰는 발언을 해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상갓집 간 거 인증해 달라더군요 또, 갑자기 저보고 실수가 잦았던 건 아시냐면서 저의 실수 때문에 해고하는 거 처럼 말씀하시더라구요 실수가 잦았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3일정도 근무하였고, 처음 일하는 환경인지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잦은 실수였어요 그때 마다 손님과 사장님 그리고 같이 일하는 알바생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렸고, 사장님께서도 정신이 없거나, 처음 일해보는 환경에서는 실수 할 수 있다고 줄이면 된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알바 해고 관련으로 찾아보니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수당은 못 받는다고 나와있던데, 그럼 해고 수당같은 건 못 받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실수 때문이 아닌 어제 빠진 일 때문에 저를 해고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당 해고 같아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미성년자인 저를 쓰면서도 보호자 동의서 또한 받지 않았어요 보건증도 달라는 말 안 했구요 저 좀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4:25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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