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 계산법 및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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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9
2022-08-05 16:41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월급240만원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식사시간 제외 8시간 근무, 월 7회 휴무 시
(240/23=104)라는 금액이 제 일당인가요?
여기에서 4대보험은 얼만큼 빠지나요? 계산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공식? 좀 알려주세요
2. 근무시간 외 수당 미지급 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휴무도 없이 2주내내 일했는데 수당도 안챙겨주는 사장님이 너무 괘씸합니다ㅠㅠ
식사시간 제외 8시간 근무, 월 7회 휴무 시
(240/23=104)라는 금액이 제 일당인가요?
여기에서 4대보험은 얼만큼 빠지나요? 계산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공식? 좀 알려주세요
2. 근무시간 외 수당 미지급 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휴무도 없이 2주내내 일했는데 수당도 안챙겨주는 사장님이 너무 괘씸합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7:08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도 이 한도에서 정해집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월 7회 휴무이기 때문에 월급 240만원에 이에는 연장근무 등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240만원의 급여 구성 항목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자는 통상시급을 구하는 시간은 209시간이며, 기본급 및 식대 등의 총액을 209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오고 8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급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 계산식은 4대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월 7회 휴무이기 때문에 월급 240만원에 이에는 연장근무 등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240만원의 급여 구성 항목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자는 통상시급을 구하는 시간은 209시간이며, 기본급 및 식대 등의 총액을 209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오고 8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급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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