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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법 및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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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9
2022-08-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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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월급240만원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식사시간 제외 8시간 근무, 월 7회 휴무 시
(240/23=104)라는 금액이 제 일당인가요?
여기에서 4대보험은 얼만큼 빠지나요? 계산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공식? 좀 알려주세요

2. 근무시간 외 수당 미지급 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휴무도 없이 2주내내 일했는데 수당도 안챙겨주는 사장님이 너무 괘씸합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7:08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도 이 한도에서 정해집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월 7회 휴무이기 때문에 월급 240만원에 이에는 연장근무 등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240만원의 급여 구성 항목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자는 통상시급을 구하는 시간은 209시간이며, 기본급 및 식대 등의 총액을 209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오고 8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급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 계산식은 4대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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