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닉네임일세
2022-07-19 03:00
0
179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계약서상에서는 1시간 휴게 포함 11시간 기재를 하였고,
실제로는 휴게시간 없이 1시간 일찍 퇴근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휴게시간 없어도 밥챙겨먹을 시간은 있지않을까 했는데
현장에서 근무하다보니 급히 화장실만 급히 다녀오게 되는 상황이라 식사도 못하고 10시간 연속 근로 하였습니다.
해당 직장에서 근무하다 몸이 다 망가졌어요.

사족이 길었는데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2 14:2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법위반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