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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1시간을 퇴근 직전 1시간에 써서 일찍 퇴근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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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006**5
2022-07-0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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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 영화관에서 알바 중인 알바생입니다.

보통 주말에 10시에 출근해 17시까지 일하고, 휴게시간은 1시간 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은 받지 않습니다. 집을 다녀오든 업장에 있든 자기 마음)

근데 제가 그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퇴근 직전에 써서 16시에 퇴근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법 공부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4시간당 30분은 무조건적으로 쉬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 6시간을 일한다하면 30분은 무조건 일하는 시간 내에 쉬어야 한다네요.

그렇다면 만약
-출근: 10시
-퇴근: 17시
-휴게시간 1시간
-일하는 시간 6시간
이라 했을 때
-휴게시간: 12시-12시 30분
-퇴근시간: 16시 30분
으로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8 15:58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퇴근시간이 17시인 경우 휴게시간을 16시 30분 부터 17시 까지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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