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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알바하고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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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힌은영씨
2022-07-04 12:23
0
32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알바시작 총9일71시간근무알바
시급9500
주휴수당은미지급하고
세금은22258원을떼고
674500원을주겠다고 급여명세서를보내왔네요
저는세금떼고 주휴수당766456원을 요구한상황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4 14:13
먼저 본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일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에 발생되며,

이 때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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