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도 해고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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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60**8
2022-07-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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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월 22일 까지만 근무하겠다고 구두로 합의가 되었는데 갑자기 7월 5일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현재 사업주 메신저로 "7월 22일 까지 근무하는 줄 알았는데 5일에 나가라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더 일할 수 없을까요?" 라는 메신저를 보냈으나 아직 답장은 못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메신저를 확인한 사업주는 저를 따로 불러서 말로 회유할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평소 주휴수당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수당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4 14:11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22일까지 일하기로 되어있으나 본인 동의 없이 5일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소지가 다소 높으며, 이런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 수당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점은 5일자 종료에 따른 사직서 등을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음)

해고 예고 수당 및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신 다음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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