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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e**l
2022-07-04 04:07
1
30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 18일 월요일
오후 4시 출근 ~ 오전 12시 퇴근
기본 근무 8시간
법정 휴게 1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야간 수당 1시간
총 9시간 근무



4월 19일 화요일
오후 4시 출근 ~ 오전 1시 퇴근
기본 근무 9시간
법정 휴게 1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야간 수당 1.5시간
연장 수당 0.5시간
총 11시간 근무


4월 20일 수요일
오후 3시 출근 ~ 오전 2시 퇴근
기본 근무 11시간
법정 휴게 1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야간 수당 2시간
연장 수당 1.5시간
총 14.5시간 근무


4월 21일 목요일
오후 3시 출근 ~ 오전 1시 퇴근
기본 근무 10시간
법정 휴게 1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야간 수당 1.5시간
연장 수당 1시간
총 12.5시간 근무

4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 출근 ~ 오전 1시 퇴근
기본 근무 10시간
법정 휴게 1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야간 수당 1.5시간
연장 수당 1시간
총 12.5시간 근무

4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출근 ~ 오전 1시 퇴근
기본 근무 10시간
야간 수당 1.5시간
연장 수당 1시간
총 12.5시간 근무

첫째 주, 총 72시간 근무
법정 휴게 6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주휴수당 평균 근무 8시간 X 최저시급 9,160원 = 73,280원


4월 25일 월요일
오후 3시 출근 ~ 오전 5시 퇴근
기본 근무 14시간
법정 휴게 1.5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야간 수당 3.5시간
연장 수당 3.0시간
총 20.5시간 근무

4월 26일 화요일
오후 4시 출근 ~ 오전 5시 퇴근
기본 근무 13시간
법정 휴게 1.5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야간 수당 3.5시간
연장 수당 2.5시간
총 19시간 근무

4월 27일 수요일
오후 4시 출근 ~ 오전 5시 퇴근
기본 근무 13시간
법정 휴게 1.5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야간 수당 3.5시간
연장 수당 2.5시간
총 19시간 근무

4월 28일 목요일
오후 4시 출근 ~ 오전 5시 퇴근
기본 근무 13시간
법정 휴게 1.5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야간 수당 3.5시간
연장 수당 2.5시간
총 19시간 근무

4월 29일 금요일
오후 4시 출근 ~ 오전 5시 퇴근
기본 근무 13시간
법정 휴게 1.5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야간 수당 3.5시간
연장 수당 2.5시간
총 19시간 근무

4월 30일 토요일
오후 4시 출근 ~ 오전 5시 퇴근
기본 근무 13시간
법정 휴게 1.5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야간 수당 3.5시간
연장 수당 2.5시간
총 19시간 근무

둘째 주, 총 115.5시간 근무
법정 휴게 9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주휴수당 평균 근무 8시간 X 최저시급 9,160원 = 73,280원

5월 2일 월요일
오후 4시 출근 ~ 오전 5시 퇴근
기본 근무 13시간
법정 휴게 1.5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야간 수당 3.5시간
연장 수당 2.5시간
총 19시간 근무

5월 3일 화요일
오후 4시 출근 ~ 오전 5시 퇴근
기본 근무 13시간
법정 휴게 1.5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야간 수당 3.5시간
연장 수당 2.5시간
총 19시간 근무

5월 4일 수요일
오후 4시 출근 ~ 오전 5시 퇴근
기본 근무 13시간
법정 휴게 1.5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야간 수당 3.5시간
연장 수당 2.5시간
총 19시간 근무

5월 5일 목요일 법정공휴일
오후 3시 출근 ~ 오전 5시 퇴근
기본 근무 14시간
법정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8시간의 의거 법정 공휴일 추가 수당 8시간
법정공휴일 가산수당 4시간
법정 휴게 1.5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야간 수당 3.5시간
연장 수당 3.0시간
총 32.5시간 근무

5월 6일 금요일
오후 4시 출근 ~ 오전 5시 퇴근
기본 근무 13시간
법정 휴게 1.5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야간 수당 3.5시간
연장 수당 2.5시간
총 19시간 근무

5월 7일 토요일
오후 4시 출근 ~ 오전 5시 퇴근
기본 근무 13시간
법정 휴게 1.5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야간 수당 3.5시간
연장 수당 2.5시간
총 19시간 근무

셋째 주, 총 127.5시간 근무
법정 휴게 9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주휴수당 평균 근무 8시간 X 최저시급 9,160원 = 73,280원

5월 9일 월요일
오후 4시 출근 ~ 오전 5시 퇴근
기본 근무 13시간
법정 휴게 1.5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야간 수당 3.5시간
연장 수당 2.5시간
총 19시간 근무

5월 10일 화요일
오후 4시 출근 ~ 오전 5시 퇴근
기본 근무 13시간
법정 휴게 1.5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야간 수당 3.5시간
연장 수당 2.5시간
총 19시간 근무

5월 11일 수요일
오후 4시 출근 ~ 오전 5시 퇴근
기본 근무 13시간
법정 휴게 1.5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야간 수당 3.5시간
연장 수당 2.5시간
총 19시간 근무

5월 12일 목요일
오후 4시 출근 ~ 오전 5시 퇴근
기본 근무 13시간
법정 휴게 1.5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야간 수당 3.5시간
연장 수당 2.5시간
총 19시간 근무

5월 13일 금요일
오후 4시 출근 ~ 오전 5시 퇴근
기본 근무 13시간
야간 수당 3.5시간
연장 수당 2.5시간
총 19시간 근무

5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 출근 ~ 오전 5시 퇴근
기본 근무 13시간
법정 휴게 1.5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야간 수당 3.5시간
연장 수당 2.5시간
총 19시간 근무

넷째 주, 총 114시간 근무
법정 휴게 9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주휴수당 평균 근무 8시간 X 최저시급 9,160원 = 73,280원

5월 16일 월요일
오후 4시 출근 ~ 오전 5시 퇴근
기본 근무 13시간
법정 휴게 1.5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야간 수당 3.5시간
연장 수당 2.5시간
총 19시간 근무

5월 17일 화요일
오후 4시 출근 ~ 오전 5시 퇴근
기본 근무 13시간
법정 휴게 1.5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야간 수당 3.5시간
연장 수당 2.5시간
총 19시간 근무

5월 18일 수요일
오후 4시 출근 ~ 오전 5시 퇴근
기본 근무 13시간
법정 휴게 1.5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야간 수당 3.5시간
연장 수당 2.5시간
총 19시간 근무

5월 19일 목요일
오후 4시 출근 ~ 오전 5시 퇴근
기본 근무 13시간
법정 휴게 1.5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야간 수당 3.5시간
연장 수당 2.5시간
총 19시간 근무

5월 20일 금요일
오후 4시 출근 ~ 오전 5시 퇴근
기본 근무 13시간
법정 휴게 1.5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야간 수당 3.5시간
연장 수당 2.5시간
총 19시간 근무

5월 21일 토요일
오후 4시 출근 ~ 오전 5시 퇴근
기본 근무 13시간
법정 휴게 1.5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야간 수당 3.5시간
연장 수당 2.5시간
총 19시간 근무

다섯째 주, 총 114시간 근무
법정 휴게 9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주휴수당 평균 근무 8시간 X 최저시급 9,160원 = 73,280원

5월 23일 월요일
오후 4시 출근 ~ 오전 5시 퇴근
기본 근무 13시간
법정 휴게 1.5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야간 수당 3.5시간
연장 수당 2.5시간
총 19시간 근무

5월 24일 화요일
오후 4시 출근 ~ 오전 5시 퇴근
기본 근무 13시간
법정 휴게 1.5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야간 수당 3.5시간
연장 수당 2.5시간
총 19시간 근무

5월 25일 수요일
오후 4시 출근 ~ 오전 5시 퇴근
기본 근무 13시간
법정 휴게 1.5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야간 수당 3.5시간
연장 수당 2.5시간
총 19시간 근무

5월 26일 목요일
오후 4시 출근 ~ 오전 5시 퇴근
기본 근무 13시간
법정 휴게 1.5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야간 수당 3.5시간
연장 수당 2.5시간
총 19시간 근무

5월 27일 금요일
오후 4시 출근 ~ 오전 5시 퇴근
기본 근무 13시간
법정 휴게 1.5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야간 수당 3.5시간
연장 수당 2.5시간
총 19시간 근무

5월 28일 토요일
오후 4시 출근 ~ 오전 5시 퇴근
기본 근무 13시간
법정 휴게 1.5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야간 수당 3.5시간
연장 수당 2.5시간
총 19시간 근무

여섯째 주, 총 114시간 근무
법정 휴게 9시간이 지급되지 않았음
주휴수당 평균 근무 8시간 X 최저시급 9,160원 = 73,280원


전체 주휴수당 총합계
일주일 주휴수당 73,280원 X 여섯 주 6주 = 439,680원

법정 휴게 시간이 지켜지지 않았기에 시간 단위를 최저시급으로 계산.
미지급된 법정 휴게 총 60시간 X 최저시급 9,160원 = 549,600원


전체 근무 시간의 총합계
72시간 + 115.5시간 + 127.5시간 + 114시간 + 114시간 + 114시간 = 645시간
근무 총합계 657시간 X 최저시급 9,160원 = 6,018,120원

전체 주휴수당 총합계 + 미지급된 법정 휴게 시간 총금액 + 전체 근무 시간 총금액 = 모든 총합계 액수 7,007,400원.


사업주에게 받은 급여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현금 50,000원과 원천징수 3.3%를 제한 4월 18일~ 5월 17일까지의 급여 계좌 입금액 3,384,500원과 현금 350,000원, 그리고 원천징수 3.3%를 제한 5월 18일~ 5월 28일까지의 급여 1,347,347원입니다.
사업주는 원천징수 3.3%를 제한 나머지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세무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차후 2022년 6월 29일 급여에서 제했던 원천징수 금액이 세무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여쭙고자 사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진실을 묻자, 이에 대해서 그제야 사업주는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가 아닌가요?
제가 확인하지 않았다면 세금 신고를 무시했을 테니, 그 차액을 되돌려 받고자 합니다.
제가 일한 만큼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금전적인 대가를 법적인 근거 아래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바, 사업주에게 받은 금액과는 다소 납득가질 않는 곤란한 차이가 있어서, 부득이하게도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미지급된 나머지 금액 1,875,553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강남의 위치한 60평가량의 일반 음식점으로 낮에는 아침, 점심 뷔페를 운영하고 저녁에는 주점으로 운영하며, 오전조 주방실장 1명, 주방팀원 2명, 홀담당 매니저 1명, 홀팀원 1명, 야간조 주방장 1명, 홀담당 1명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입니다.
오전조와 오후조가 밥집과 술집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방식은 다르나 한 사업주가 통솔하는 영업장의 한 소속의 직원이며, 오전조와 오후조는 주방과 홀의 물품과 재료 일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야간 근무자의 월급이 심야 수당과 연장 근로 수당을 합산한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해,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결심했습니다.
또한, 사업주 측에서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언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휴게 시간의 협의가 없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장소적 시간적 제한 없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휴식을 취할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였으나, 업주 측에선 손님이 없는 대기시간이 휴게 시간이라며 휴게 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노동자의 권리를 명백히 무시했습니다.
이 사업장의 야간 근로자는 대처할 근무자가 따로 없이, 주방 1명과 홀 1명으로 일을 하지만, 서로의 업무가 달라서 번갈아 가며 휴식을 취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예컨대 음식점에서 손님이 없어 직원들이 쉬고 있는 경우, 휴식시간으로 볼 수도 있으나, 손님이 오면 바로 근무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자유로운 휴게를 이용할 수 없으니 휴식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기시간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휴식시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식사시간을 휴게 시간에 포함할 수 없는 근거로는, 따로 업주 측과 합의한 바가 없어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았으며 식사를 하는 도중에도 손님들의 부름에 응해야 했으므로, 휴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또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처음은 알바몬 8시간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했으나, 코로나 거리 두기 완화로 이리저리 퇴근시간이 늦어지며 나중에 12시간 근무를 협의했고, 일찍 오는 손님이 종종 있으니, 1시간 더 일찍 출근하라며 따로 돈을 챙겨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13시간 근무가 되었습니다. 출근한 날부터 홀 직원이 없어서 주방과 홀을 겸하며 홀로 10일가량을 일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다지 불만이 없었고 저 또한 금전적인 부분에서 챙겨주겠단 말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업주와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제가 출근하기도 전에 미리 손님을 받아 놓으니, 그날 들어온 재료를 정리할 시간이나 오늘 쓸 재료를 손질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일을 시작해야 했으며, 퇴근이 새벽 다섯 시까지인데, 따로 주방 청소 및 정리할 시간을 주기는커녕, 새벽 다섯 시에 들어오는 손님을 받으라고 해서 자꾸만 퇴근 시간이 늦어지며 갈등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몇 번 해주면 나중에 당연시되고 더 나아가면 손해를 등에 짊어 메고 일하는데도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된다던데, 정시에 퇴근하면서도 마음만 불편해졌습니다.
보통 주방에서는 출근하면 1시간가량 적어도 30분은 재료 정리와 손질 및 작업할 시간을 주고, 퇴근 1시간 전이나 적어도 30분쯤 미리 주방정리와 청소 시간을 주는 게 요식업계의 술리인데,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이삼십분, 많게는 40분가량 늦어진 퇴근 시간까지 다 청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월급날, 사업장 안에서 사업주와 오전조 직원들이 회식 중이었으며, 사업주는 술에 취한 상태로 월급을 입금하였는데, 12시간 근무조건에 약속된 금액만 들어오고, 추가로 1시간 더 일하며 따로 챙겨주겠다던 약속한 돈은 언급조차 없었고, 이를 항의하자 소정의 금액을 더 주었지만, 제가 예상한 금액보다 적어 기분은 상했습니다.
그로 인해 원래대로 12시간의 근무로 협의하려 했으나, 12시간 근무를 하는 대신에 보통 실장들은 1시간 일찍 나와서 재료준비를 하니, 제게도 무보수로 1시간 더 일찍 나올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퇴사를 결심하게 됐고, 저를 대신할 다른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근무하며 인수인계를 깔끔하게 마쳤고, 직장을 퇴사하였으니, 이제는 제 권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4 14:09
먼저 본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약 임금체불 등의 사실이 있다면 위에서 작성하신 내용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휴게시간 위반 등의 사실에 대하여도 같이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휴게시간 미사용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분께서 입증하셔야 하므로 쉬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사전에 구비해놓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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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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