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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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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75**6
2022-07-04 03:41
1
22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알바중이고 시급 1만원 월.화.수.금
주4일에 5시간씩 근무 중입니다.
(가끔 1시간씩 더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제외하고 여쭤봅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보고 알바몬 계산기로 계산을 해봐도
이 금액보다는 많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두달 째 애매하게 주시는것 같아서 이곳에 여쭤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휴수당 4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무 시간으로는 아래처럼

첫주 10시간
둘째주 21시간
셋째주 20시간
넷째주 20시간
다섯째주 15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산법이 시급 1만원x총 근무 시간86시간= 86만원
입니다.

여기서 주휴수당 첫째주를 제외한 (10시간=주휴수당 포함x)
4개의 주에 해당 된다고 가정 시 4만원x4주=16만원 이므로

86만원(기본 임금)+16만원(주휴수당)= 102만원

여기서 4대보험 9.32%를 떼면 대략 92만 5천원을 받아야하고
사장님측 계산 미스가 있었다면 90만원대는 나와야하는데

첫달은 그렇다치고 이번달은 위처럼 확실히? 계산을 해봤지만 현재 863500원 이라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계산이 된 것이며 제가 맞는지 틀린지
혹 맞게 계산한거라면 이후 대처가 궁금합니다.
긴글 죄송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4 14:06
먼저 본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명시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월급, 주휴수당 계산 등은 비교적 제대로 인지하고 계신 듯 보입니다만,

먼저 사장님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미지급시에는 과태료, 벌금 등이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강경하게 안주신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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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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