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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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
2022-07-04 01:2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4월4일부터 6월7일까지 근무하고 해고당했는데
월차가 4.4~5.4에하나 5.4~6.4에 하나
총 두개가 나오는걸까요
아니면 4월은 만근아니니까 5월에 대해 하나만 나오는걸까요?
이미 퇴사후 월급은 정산된 상태인데
월차를 1일치만 받았거든요
2일치를 받아야하는건지 법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22년 4월4일부터 6월7일까지 근무하고 해고당했는데
월차가 4.4~5.4에하나 5.4~6.4에 하나
총 두개가 나오는걸까요
아니면 4월은 만근아니니까 5월에 대해 하나만 나오는걸까요?
이미 퇴사후 월급은 정산된 상태인데
월차를 1일치만 받았거든요
2일치를 받아야하는건지 법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4 13:59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되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차 형태로 발생됩니다.
4.4일에 입사하셨다면, 4.4~5.3 만근시 5.4일에 1일 발생, 6.4일에 1일 발생됩니다.
즉 말씀하신 대로 이틀치에 대한 월차가 발생됩니다. 다만 별도의 결근없이 "개근"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4.4일에 입사하셨다면, 4.4~5.3 만근시 5.4일에 1일 발생, 6.4일에 1일 발생됩니다.
즉 말씀하신 대로 이틀치에 대한 월차가 발생됩니다. 다만 별도의 결근없이 "개근"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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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