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차발생 궁금증
신고하기
차단하기
만근수
2022-07-04 01:29
1
8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4월4일부터 6월7일까지 근무하고 해고당했는데
월차가 4.4~5.4에하나 5.4~6.4에 하나
총 두개가 나오는걸까요
아니면 4월은 만근아니니까 5월에 대해 하나만 나오는걸까요?
이미 퇴사후 월급은 정산된 상태인데
월차를 1일치만 받았거든요
2일치를 받아야하는건지 법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4 13:59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되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차 형태로 발생됩니다.

4.4일에 입사하셨다면, 4.4~5.3 만근시 5.4일에 1일 발생, 6.4일에 1일 발생됩니다.
즉 말씀하신 대로 이틀치에 대한 월차가 발생됩니다. 다만 별도의 결근없이 "개근"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6837**1
    2022-10-10 20:48
    신고하기
    차단하기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