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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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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7602**1
2022-07-04 00:08
0
8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생입니다 시급은 만원이고 월급제로 받기로 했지만 제가 한주에 돈이 필요해서 그 한주에 일한 돈만 먼저 받았습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주4일 5시간이지만 사장님이 먼저 보내실때가 많아서 그주는 16-17시간 정도 일 했습니다 근데 시간만 계산하시고 주휴수당은 주시지 않았는데 원래 받지 못하는건가요 아님 사장님이 안 주신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4 13:55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며, 1주 만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발생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였고, 결근 없이 해당 주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며, 사장님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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