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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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7602**1
2022-07-04 00:0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생입니다 시급은 만원이고 월급제로 받기로 했지만 제가 한주에 돈이 필요해서 그 한주에 일한 돈만 먼저 받았습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주4일 5시간이지만 사장님이 먼저 보내실때가 많아서 그주는 16-17시간 정도 일 했습니다 근데 시간만 계산하시고 주휴수당은 주시지 않았는데 원래 받지 못하는건가요 아님 사장님이 안 주신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4 13:55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며, 1주 만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발생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였고, 결근 없이 해당 주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며, 사장님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였고, 결근 없이 해당 주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며, 사장님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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