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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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nr1**1
2022-06-29 20:31
1
15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광고대행회사에 출근한지 일주일정도 되었어요
출근시간 오전 10시고 퇴근은 4시라 6시간 근무에
급여 150만원에 식대는 지원안해주는거구요
직원은 저 포함 6명이고 대표님이 한분 계세요
아무튼 알바몬공고를 보고 면접보고 출근을 했는데
면접때 급여에대한 얘기를 나누진않았어서 저도 확실히 급여 150맞는지 여쭤보려던 찰나에 오늘 직원 한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대표님에 대한 얘기를 하게되었는데 저한테는 면접때
지금 회사가 다른지점이 두군데정도 더 있는데
거기는 직원수가 80명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제가 출근하는 사무실 지점은 생긴지 얼마 안되서 계속 직원을 뽑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었는데
오늘 어떤 직원이 대표님이 말한 그 다른 지점이 같은 회사가 아닌거 알고있냐면서 그 다른 회사 두군데가 로또랑 코인 주식 이걸 하는 회사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로또,코인,주식 이게 불법(사기)로 알고있는데 그얘기듣고 좀 황당했어요
그리고 알바몬이나 사람인 여기에 회사공고들이 떠있는데
다 각각 급여가 다르게 올라가있대요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는데
직원들끼리 뭔 얘길 하다가 들어보니까 첫출근부터 2주간은 교육기간이라 30만원 급여만 지급되고 그 이후에 계약직?인가 아무튼 계약서를 써서 뭐 정식으로 일하는거다 라고 하는데 첫출근때부터 뭐 누가 따로 일에대해 교육을 해준다거나 이런것도 하나도없었고 회사도 임대건물 7층에 복도식으로 되어있는데 컴퓨터 5대있고 이런 사무실이고 ,
광고대행회사이다보니 외근(영업) 일정 잡으려고 저희가 업체사장님들이랑 상담일정 잡는일도 저희 각자 개인폰으로 하더라구요
그래서 뭔가 찜찜해서 주변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나중에 괜히 저한테 문제생길거 같다고 관두라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이제 일주일 좀 넘게 일을했는데
관둔다고 하면 그동안 일한 급여는 어떻게 책정이되는건지?
뭐 금액이 얼마되진않겠지만 바로 받을수 있는걸까요?
원래 계셨었던 영업사원분도 갑자기 관두시는바람에 저한테 2주정도만 영업사원으로 해줄수있냐고 부탁하시길래
저만 자차가있고 어쩔수없어서 제가 최근에 2-3일정도
영업나가서 계약도 2-3건정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얘기도 없었거든요
어떻게 해야될까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1 17:4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됩니다.


성과급 지급근거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인센티브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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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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