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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쿠쿠리
2022-06-29 15:07
1
10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7월 1일 비번
7월 2일 10시 30분 ~ 17시 30분
7월 3일 14시 ~ 20시 (15시~16시 점심 식사 휴식)
7월 4일 13시 ~ 18시 (14시~ 15시 점심 식사 휴식)
7월 5일 13시 ~ 18시 (14시~ 15시 점심 식사 휴식)
7월 6일 13시 ~ 18시 (14시~ 15시 점심 식사 휴식)
7월 7일 13시 ~ 18시 (14시~ 15시 점심 식사 휴식)
7월 8일 비번
7월 9일 비번
7월 10일 14시 ~ 20시 (15시~16시 점심 식사 휴식)
7월 11일 13시 ~ 18시 (14시~ 15시 점심 식사 휴식)
7월 12일 13시 ~ 18시 (14시~ 15시 점심 식사 휴식)
7월 13일 13시 ~ 18시 (14시~ 15시 점심 식사 휴식)
7월 14일 13시 ~ 18시 (14시~ 15시 점심 식사 휴식)
7월 15일 비번
7월 16일 비번
7월 17일 14시 ~ 20시 (15시~16시 점심 식사 휴식)
7월 18일 13시 ~ 18시 (14시~ 15시 점심 식사 휴식)
7월 19일 13시 ~ 18시 (14시~ 15시 점심 식사 휴식)
7월 20일 13시 ~ 18시 (14시~ 15시 점심 식사 휴식)
7월 21일 13시 ~ 18시 (14시~ 15시 점심 식사 휴식)
7월 22일 비번
7월 23일 비번
7월 24일 14시 ~ 20시 (15시~16시 점심 식사 휴식)
7월 25일 13시 ~ 18시 (14시~ 15시 점심 식사 휴식)
7월 26일 13시 ~ 18시 (14시~ 15시 점심 식사 휴식)
7월 27일 13시 ~ 18시 (14시~ 15시 점심 식사 휴식)
7월 28일 13시 ~ 18시 (14시~ 15시 점심 식사 휴식)
7월 29일 비번
7월 30일 비번

일급 : 금 64,600원
상여금 : 없음
점심식사 휴식 시간에 페이 계산 : 없음 즉 근무시 1시간 씩은 급료 계산에서 제외
수당 : 있음 (1주 개근시 주 1일 주휴 수당 (유급휴일) 지급 금 64,600원
월차 수당 : 한달 계속 근무시 1일의 유급 휴일 또는 1일분 일급 추가 지급
지급일 : 매월 말일
4대 보험 가입 : 가입 중


이와 같은 근로 조건의 경우 저는 7월에는 월급 약 얼마를 지급받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1 17:34
본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임금계산식 안내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약정시급 +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 월 유급쥬휴일수)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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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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