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채용전검진비에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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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i
2022-06-29 13: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다름이아니라 생산직입사전 채용전검진을 했는데 제가 조건이맞지않아 퇴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채용전검진비39000원을 돌려달라는겁니다. 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돌려주었는데 이걸 자기 개인통장으로 달라는겁니다. 그래서제가 회사통장없냐고 했는데 자기 개인통장으로 보내라는겁니다. 그러고나서 현금영수증해줄수없냐고 하니까 안된다는겁니다. 이게말이되나요?? 탈세아니에여!? 그리고 채용전검진비를 사전에고지도없이 뜯어가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1 17:30
(사용자 개인통장이 아니라, 인사담당자 개인통장 등이라면)
사업통장 아니면 임금하지 않는다고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사업통장 아니면 임금하지 않는다고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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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채용 검진비는 회사 내규에 따라 지원을 해줄수도 있고 안해줄수도 있지만 회사에게 채용 검진비를 개인통장으로 이체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용증명 보내달라하고 협상을 하면 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