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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ps**1
2022-06-29 11:49
1
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투잡으로 김해롯데물류센터 정직원으로 취직하려하는데 법적으로 이런형태로 일을하는데 문제가생기나요?
그리고 7월4일 입사하기로 예정되어있는데 사정상 근무가 불가하다고 제가 통보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1 17:24
우리나라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투잡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롯데불류센터 내규상 투잡 제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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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4대보험 세금만 잘낸다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근무 예정이 있는 사업장 관리자한테는 미리 말해두는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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