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알바퇴직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khy100**9
2022-06-29 01:28
1
10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달이면 근무 한지 1년이고 처음에 근로계약서 쓰고 그 뒤로 한번도 쓴 적없어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4대보험 안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 안준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이고 주휴수당포함된 시급 받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1 17:20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발생요건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소정근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 된 이후 퇴사 시, 발생합니다.

1년=52주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30 17:59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 하세요 퇴직금은 주15시간 소정시간 만근시 1년 근무 하면 퇴직금이 발생 됍니다 퇴직금 안준다면 임금체불로 근처 노동부에 민원 넣으면 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