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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근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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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644**4
2022-06-28 20:59
1
5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가 20일 있어서 7월 근무일이 21일이라 하루 근무하고 연차써서 퇴사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휴무10일, 근무일21일)
회사측에서 "최소근무일"이 있어야 연차 사용해서 퇴사가 가능하다는데
이런게 있나요?.. 1주일에 1회근무가 있어야 그렇게 가능하다는데 이게맞는건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ㅠㅠ 늘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1 17:19
정확한 입사일을 알수 없어 연차발생일수 계산이 어렵습니다.

'1주일에 1회근무가 있어야 그렇게 가능하다는데...' 이런 내용이 연차휴가 발생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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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연차는 1개월 만근 하시면 연차 한개가 발생 돼는걸 최소근무라고 말한것 같아 보입니다 연차 사용후 퇴사시 퇴사후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니 잘생각해 보심이 좋아 보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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