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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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741**6
2022-06-28 02: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0,7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따로 근무 기간이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퇴사 통보해도 문제 없는 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1 17:03
네, 사직서 제출 하고 자진퇴사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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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 이기에 퇴사는 통보라 퇴사통보해도 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