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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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쥬
2022-06-27 18:22
1
16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개인카페에서 알바중인데
지난주부터 일을했습니다.
3시간 5일 일합니다. 총 15시간

매달 말일에 월급을 주신다고하셨습니다.

시급 9500원이고 주휴수당은 시급 9160원으로
계산해서 주신다는데

1. 이번주 주휴수당은 다음달로 이월되는게 맞나요?
6월30일에 월급을 주시면
월-목까지의 시급으로만 주시는거고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을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7월로 이월되는게 맞는건가 해서요!

2. 시급은 9500원이지만 한 주 다 일하면
주휴수당은 9160원으로 3시간계산해서 27,480원

95003=28,500원 5 = 142,500+27,480원
= 169,980원이 맞나요?

자세한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1 16:22

1.해당 사업장 1주 첫 시작일이 월요일이라고 가정(월~일)하면,

6월 마지막 주 주휴일은 7/3입니다. 그럼 6월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7월 급여 지급입니다.


2. 주휴수당 계산시도 약정시급 9500원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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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이월은 제대로 받기만 한다면 근무자와 사업주(사장)의 협의하에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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